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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측 “불륜설 유포한 남편만 검찰 송치…최정원은 무혐의”

입력 | 2023-07-05 14:02:00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의 법률대리인은 “최정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것”이라고 이를 바로잡았다.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A 씨에게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정원 측은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 역시도 A 씨(여성 B 씨와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남편)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마치 최정원의 혐의도 인정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경우 경찰에서 명예훼손교사, 정통망법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이 맞다”면서 “반면 최정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돼 불송치 처분됐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불송치 사건도 일단 검찰에 송치되는 (수사권 조정 이후) 변경된 수사절차에 따라 최정원 사건의 기록 역시도 검찰에 넘어간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원 측은 “그럼에도 잘못된 정보를 활용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정원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등이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A 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로서 ‘경찰이 최정원 씨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정원은 향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한 A 씨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A 씨도 SNS를 통해 최정원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