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7.5./뉴스1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김 후보의 토지 상당 부분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직접 매입한 게 아닌 점 △알박기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토지 인근에 도로 개설 또는 개설 계획 사실이 없는 점 △김 후보가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 구절초 공원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거나 이를 위해 국가 정원 승격 공약을 내세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통상 부동산 투기 의혹은 상대 후보자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상당해 검증을 잘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선거운동 경험 등에 비춰 확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재 소유자와 취득 시기만 봤을 뿐 취득 원인, 경위, 현황, 개발 가능성 등에 관해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김 후보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려는 공적 목적이 전혀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다소 참작할 사정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