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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취소는 내 잘못”…母 유죄판결 받아들여

입력 | 2023-07-05 16:09:00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자신의 SNS에 반성의 글 올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성의 글을 올렸다.

5일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를 통해 “평생 의사라는 미래만 그리며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간 근무했다”고 알리며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다”며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판결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진행되는 항소심 첫 변론을 앞두고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현재 조민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콘텐츠를 만들며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일각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경솔한 처신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관련 활동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며 일축했다.

지난달 21일 조민씨는 국내 음원 사이트를 통해 ‘내 고양이(My Cat)’ 음원을 ‘미닝’이라는 활동명으로 공개했다. 이색적인 행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네티즌의 반응에 조민씨는 “내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