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배경에 대해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됐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입장문을 내고 “국민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달 내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가가 편의점 도시락 한 개 값도 안 되는 액수라면 생각하기 나름으론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KBS가 과연 그런 액수의 돈일 망정 달라고 할 자격은 있는지, 염치는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KBS의 이른바 상위직 비율은 2021년 말 현재 56.2%나 된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해도 여러 차례 망했을 구조이지만 전혀 손대지 않았다”며 “KBS가 걷는 약 6900억 원의 수신료 가운데 1500억 원이 이들 무보직 KBS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KBS는 단 한 번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KBS 경영의 문제는 언론 자유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방만한 경영의 문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은 KBS가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본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바탕”이라며 “KBS는 언론 기관이고 따라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언론 자유라는 매우 그럴듯한 방패를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고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뉴스1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KBS 수신료 월 2500원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일괄 징수되는 근거가 돼 왔다. 방통위는 해당 조항을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