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7.4 뉴스1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에서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전날(4일)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 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한 배상 판결금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 결정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민법에 따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불수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도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불수리를 결정했다. 이에 재단은 박 할머니의 상속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피해자 측 시민단체나 재단이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3자 변제 방안의 법적 효력을 둔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확정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15명 중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