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간 영아살해 55.8% 불구속 기소 같은 기간 살인죄 불구속 기소의 7배 “형법상 형량 낮아 당연한 결과”
#1. A 씨는 2021년 7월 새벽 경기 안양 자택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산에 겁을 먹은 A 씨는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3분간 방치했다가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했다. 아이는 ‘컥’ 소리를 내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비닐봉투 안에서 숨을 거뒀다.
#2. B 씨는 2020년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출산을 했다.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B 씨는 가족이나 주변에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했다. A, B씨는 영아살해죄로 체포됐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살인 혐의로는 같은 기간 총 1만3169건의 기소가 이뤄졌는데 불구속 기소율은 8.2%(1084건)였다. 특히 2020년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60%가 불구속 기소된 반면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10.4%였다. 2021년에는 영아살해 혐의 피의자의 8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11.5%였다.
<최근 5년간 영아살해죄와 살인죄 불구속 기소율 비교>
영아살해죄
일반살인죄
2018
20%
8.6%
2019
57.1%
8.7%
2020
60%
10.4%
2021
80%
11.5%
2022
27.2%
13.3%
※자료: 법무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
검찰은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법상 형량이 낮아 자연스런 결과라는 입장이다. 형법상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최대 형량이 10년이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