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2023.7.5 뉴스1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행안부는 4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난달 15일 6.47%까지 치솟았지만 29일 6.1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3.59%에 비해서는 높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진정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집단대출은 시공사와의 협약으로 분양 계약자들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주는 대출이다. 박근혜 정부는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2016년 말 신협 농협 축협의 집단대출을 금지시킨 데 이어 2017년 4월에는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도 금지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4월 금지를 풀었고 그때 이후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부터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집단대출이 늘었으리라는 우려는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에 관한 수치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농협 수협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신협 농협 수협에 비해서도 감독이 소홀하다. 신협 농협 수협만 해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강도 검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대개 중앙회의 자체 감독에 맡겨져 있다. 물론 금융기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금융을 취급하는 모든 곳에 똑같은 수준의 감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동안 커진 새마을금고의 규모에 걸맞은 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