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 붕괴사고 점검 결과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사고 단지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10월 완공 예정으로 1600채가 넘는 대단지다. 건설사가 부실 시공 사고로 전면 재시공에 나선 건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및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4월 29일 오후 11시 반경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의 천장(1289㎡·약 390평)이 무너지자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를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당시 주말 밤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 있었다. 통상 구조 전문가가 철근이 필요한 기둥을 표시해 설계사무소에 전달하는데, 구조 전문가가 이를 누락했다. 설계사무소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도면을 작성했다. 감리도 이를 놓쳤고,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철근이 없었던 기둥 19개 중 15개는 도면에서부터 철근이 누락됐다.
여기에 GS건설이 철근을 넣도록 정해져 있던 기둥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붕괴로 무너져 확인 자체가 힘든 기둥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둥을 조사한 결과 4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져 있었다.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실했다. 콘크리트를 말리는 작업인 양생이 미흡해 붕괴 지점 인근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였다. 홍 위원장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리나 시공사, 발주처인 LH가 이를 검증하지 못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8월 중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의 경우 시공사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건설업 등록 말소의 강력한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1666채 규모로 현 공정은 67% 정도다. 재시공하면 입주까지 최소 4∼5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화정아이파크도 이달에야 본철거에 들어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었다”고 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전면 재시공은 일단 다행스럽지만 입주 지연에 따른 합당한 피해 보상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