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정부 이의신청’ 기각 ‘제3자 변제안’ 공방 이어질듯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에서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전날(4일)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한 배상 판결금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 결정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되므로 민법에 따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불수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도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불수리를 결정했다. 이에 재단은 박 할머니의 상속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재차 공탁 신청을 했다.
정부는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확정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 보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15명 중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