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뉴스1
올봄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8호선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한 결과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치인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하철 1호선의 경우 평균 8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45호에 게재된 ‘서울시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PM10)의 경우 100㎍/㎥,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 1회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54.6㎍/㎥, 42.5㎍/㎥, 31.7㎍/㎥, 32.6㎍/㎥, 24.0㎍/㎥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는 법정 측정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시의회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10일까지(주말 제외) 가장 많은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간대인 오전 8~9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270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값을 수집·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호선 평균 46.0㎍/㎥로 전년 대비 22㎍/㎥ 늘었다. 1호선의 경우 83.1㎍/㎥로 법적 기준치를 약 66.2% 초과했고, 2호선과 4호선이 각각 46.0㎍/㎥, 46.2㎍/㎥로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선별로 살펴보면 1, 2, 4, 6호선에서 상대적으로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역사가 많았다.
1호선은 종각역(157.0㎍/㎥)과 종로5가역(134.6㎍/㎥)을 비롯한 8곳(3.0%) 2호선은 13곳(4.8%) 3호선 3곳(1.1%) 4호선 14곳(5.2%) 5호선 5곳(1.9%) 6호선 8곳(3.0%) 7호선 4곳(1.5%) 8호선 3곳(1.1%) 등이었다.
시의회는 “실시간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역사가 전체의 21.4%에 이르는 만큼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장비 기술 고도화 및 신기술 개발·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연 1회 공기질 자가측정 외에도 모든 역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더 촘촘한 대응 계획을 짜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