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2023.7.5/뉴스1
정부는 6일 연체율 급등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해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예적금의 원금과 이장을 보장하겠다”면서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하기 바란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원금과 이자가 그대로 보장되며, 유사시 정부가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 유지도 검토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현안 대응에 나선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100% 복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 혜택과 원금, 이자 등을) 원복시킨 사례를 참조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예금 계약에 따라 재예치시 약정이율을 100% 복원했다”고 전했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시 비과세 혜택 유지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같이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은 충분하다.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 6월15일 역대 최고점인 6.47%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체율은 6월 말 6.18%까지 하향세를 기록 중이다.
일부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한 차관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겠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감독에 관해선 지금 상황도 어려워 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에 대해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연체율이 좀 올랐다. 대출 규모도 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축은행이 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 방안을 잘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걱정이 많으신데,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PF는 정상화·연착륙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 PF 대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특히 선순위 비율이 굉장히 높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탄탄해 PF에 대해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연체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