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내버려 뒀다면 이는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수석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 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해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면서 두 차례 무단결근했다가 그해 2월 중순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를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
관리팀장은 A 씨와 말다툼하기 몇 시간 전 A 씨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관리상무를 데리고 A 씨를 찾아가 열쇠를 직접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사측은 A 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석 달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그제야 “근무 태도를 질책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 근무 태도를 질책했던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은 없으니 복귀하고 싶으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 통보’를 했다.
이에 A 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할 것과 사측(피고 보조참가인)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노위 역시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했다.
1·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말은 우발적인 발언이라며 A 씨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