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8.1톤 판매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A사 전 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