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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10대에게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을 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무면허운전교사,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2시29분경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 양(17·여)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무면허 대리운전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오후 9시부터 운전대를 잡았던 B 양은 많게는 한 번에 약 28㎞를 주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과 2월 지인이 운영하는 PC방의 출입문과 유리창에 돌을 던져 부수거나, 출동한 경찰 앞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질환을 앓고 있으나 다른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