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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수신료 안 내도 가압류 없다”

입력 | 2023-07-06 10:35:00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2023.7.5/뉴스1 ⓒ News1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참고자료를 연달아 내고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전력공사(015760)과 KBS는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 계약 중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는 최대 3~4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지만 방통위는 KBS와 한전이 이를 최대한 단축해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통위는 분리고지 후 수신료 미납시 불이익과 관련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BS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전과 KBS간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양사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 여론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국민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라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