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가상화폐 매매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00억원대 사기피해를 입히는 데 동조한 불법 피라미드 영업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B씨(52), C씨(52·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동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B씨는 징역 1년6개월, C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해당 형이 유지됐다.
각자 역할을 맡은 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 20%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파마나에 본사를 둔 회사가 24시간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가상화폐 차익 수익을 얻는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전국에서 활동하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2억2320만원의 투자 피해를 냈다.
이들은 한국지사격인 주식회사 대표가 경찰에 구속돼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이어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