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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송병주 보석 인용…‘이태원 참사’ 구속 6명 전원 풀려나

입력 | 2023-07-06 11:17:00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2022.12.23/뉴스1 ⓒ News1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인용 조건은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이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23일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이 인용되면서 구속된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이 석방됐다. 앞서 지난달 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