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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노동자 4명 숨진 조선업체 원·하청 16명에 집유·벌금

입력 | 2023-07-06 11:35:00


울산지역 조선업체에서 8개월간 총 4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하청 관계자 16명에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6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조선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조선업체에 벌금 5000만원을, 이외에 원·하청 관계자 9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울산 동구의 조선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석유저장탱크에 장착된 임시 경판(18t)을 해체하는 가우징 작업(용접 부위를 녹여내어 절단하는 작업) 중 협착사고로 숨지는 등 2021년 5월까지 총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산재로 사망하자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선업체는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이 1136건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산재가 발생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사건 이후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호소한 점,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근무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해당 조선업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회사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시행 중으로 안전 최우선 경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