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옥. KBS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되는 즉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6일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TV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 또한 없다.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의 부담 문제에 대해선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신료를 체납했을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처분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신료를 연체하면 수신료의 3%(연간 900원)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부과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강제 징수를 집행할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헬스클럽이나 호텔 등 보유한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대규모 영업장이 수신료를 체납할 경우, 액수가 클 수 있어 강제 징수에 따른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