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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빌라왕’의 배후로 알려진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6일 오전 사기·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30대 빌라왕 최모씨(35)와 그의 배후로 지목된 컨설팅업체 대표인 정모씨(3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명의신탁자와 모집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컨설팅 업체 직원 등 공범 총 22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가담정도에 따라 1년의 실형부터 1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30대 빌라왕 최씨에 대한 심리는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정말 죄송하다”며 “어린 세 자녀를 혼자 부양해야하는 탓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지를게 됐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대에서 최씨와 함께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