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고지서 완전 분리 발송까지는 시간 걸릴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이달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를 주지 않는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