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만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6일 부산환경운동연합(원고)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핵폐기물 투기 금지를 목적으로 채택한 국제적 조약인 ‘런던조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방류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조약을 따라야 할 당사자가 국가에만 제한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방류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일본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했다”며 “나중에 일본에서 집행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최후변론에서 과거 러시아가 동해에 핵 폐기물을 버릴 때 일본이 반발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참고 자료로 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9시5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03호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