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단에서 뿌려진 마약을 수거하는 모습(왼쪽)과 은신처에서 발견된 대마 재배 텐트(오른쪽). (용산경찰서 제공) 2023.7.6/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28) 등 마약류 제조·유통책 4명과 P씨(26) 등 운반책 3명, 투약자 L씨(39) 등 총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A씨 등 제조·유통책 2명은 구속됐고 P씨 등 운반책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은신처, 차량 등에서 엑스터시 가루 2845.4g과 정제 395정, 액상대마 717.7㎖, LSD 946탭 등 1만9606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10억1800만원 상당의 마약과 엑스터시 가루 정제기기를 압수했다.
A씨 등 4명은 제조·유통 등으로 역할을 나눈 후 서울과 경기 은신처에서 마약류를 제조 및 가공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렌터카로 심야 주택가에 마약을 은닉하면 P씨 등이 회수해 소분한 뒤 수도권 일대 투약자들에게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월 중순 “심야에 수상한 사람이 담에 뭔가를 두고 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액상대마로 확인한 뒤 6월12일 수도권 인근 은신처에서 P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찾으러 온 매수자 L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체포 영상. (용산경찰서 제공) 2023.7.6/뉴스1
A씨 등 제조·유통책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모두 마약 투약 전력이 있다. 일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P씨 등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보고 마약 운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제조·유통책이 마약류 밀반입 및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운반책, 매수·투약자 추가 검거 및 범죄 수익금 추적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