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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60대가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6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4분쯤 용인시 기흥구 보라중학교입구 삼거리에서 A씨(70대)가 몰던 마을버스가 B씨(60대)를 치었다.
당시 B씨는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에 진입했으나 A씨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