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조 진병준(54) 전 위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진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특히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받는 등 노조비 7억 91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진 전 위원장 측은 11개 횡령 혐의 중 10개를 인정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진 전 위원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달 28일 선고 당시 “계좌 입금 부분은 피해 조합 지분이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계좌를 피해 조합 귀속으로 볼 수 없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다만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보면 입금된 금액은 피해지부 운영비며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전 위원장이 피해 조합에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늘려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