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경쟁구조 다변화 신규社 전용 주파수 할당…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 진입 문턱을 낮춘다.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낮추고 타사 통신망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이통 3사와 맞붙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책도 내놨다. 이통사의 망 대여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이통3사와 설비·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육성을 통해 현재의 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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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신호제어, 과금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1년차에 총액의 25% 납부(이후 균등 분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1년차에 총액의 10% 납부하고 이후 점증 분납하마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진입 초기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규사업자가 공동이용 요청 시 공동이용 대상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는 것이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정부?신규사업자?제조사·유통망 간 협의체를 꾸려 신규 단말 출시와 유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지원책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지난해 9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또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늘려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직까지 LG유플러스만 시행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이를 SK텔레콤, KT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통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한다.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던 수준에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로 바꾼다. 산정방식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계획이다.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은 알뜰폰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조사하고 주 이용층 변화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