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장면 찍으려 앞다리 묶어 학대 혐의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PD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전날 PD A씨 등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KBS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을 찍으려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사육·훈육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드라마 방영 후 동물보호단체 등은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