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거통편 및 복방감초편. 대전경찰청 제공
중국식품점을 차려 놓고 중국에서 제작한 마약류 약품들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조선족 등 4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조선족 A 씨 부부 등 47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A 씨와 그의 아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 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거통편(去痛片)’ 5만여 정을 국내로 들여와 중국계 SNS 광고를 통해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와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중국 식품점 업주 B 씨(30대) 등은 수도권 지역 판매점 8곳이 A 씨 부부로부터 구입한 거통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마약류 ‘복방감초편’(마약)을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거통편 및 복방감초편. 대전경찰청 제공
복방감초편은 마약인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포함돼 장기간 복용하면 사고력과 기억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쇼크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A 씨 등 중국 식품점 업주들은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1정에 50원씩 구매해 200~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37명은 중국 식품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로 물건을 받아 약물을 복용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거통편 2만 4224정을 압수하고 다른 식품점에서도 거통편 2만 6251정과 복방감초편 1209정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압수한 거통편은 국내 최대 유통물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거통편 및 복방감초편. 대전경찰청 제공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은 국내에서는 항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 또는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