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광고회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회사 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로 기소된 A광고회사 직원 K모씨(31)와 J모씨(28)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건전하게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잘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대마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씨는 K씨에게 대마초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고 이씨는 그 사이트에 접속해 껍질이 있는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려 했지만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돼 대마초 종자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광고회사는 대기업 계열사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