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군부대 여성 상관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준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대위(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위나 하사 지위에 있는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했다.
A씨는 제설작업을 시키거나 포상휴가에서 제외시킨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PX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C씨를 강제로 끌고 가고, 2022년 3월에는 ‘담배를 사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C씨에게 주먹질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