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서 빌라 등 총 497채 보유 1심 “사회초년생 등 전 재산 대상 범행” “보증보험 반환…피해 회복된 것 아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해 84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이른바 전세사기 범행은 사실상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고 편취액이 다액”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43명으로부터 총 84억4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관악구, 경기 의정부 및 인천 일대에서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시 이미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63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