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차 전 의원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차 전 의원은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