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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월29일 당시 3~5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치러진 전교 학생임원 선거 과정에서 회장 선거 결과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C 양의 학부모가 투표 결과지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하며 드러났다. 이후 C 양의 학부모는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학생회장 선거결과를 정정하는 공지글. (해당 초등학교 아이엠스쿨 갈무리)뉴시스
선관위 조사 결과 C 양이 실제로 3표를 더 얻었다. 이에 학교 측은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선거결과를 바로잡았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A 씨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개월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두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두 학생 측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담당 교사 의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