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 제3자 공탁 원치 않아" 정부 즉시 이의제기 전망…민사 재판 갈듯
전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재차 ‘불수리’했다. 이 같은 결정에 정부는 즉시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도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은 6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다시 한 번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법원은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불수리 결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정 권고했지만 정부의 서류보완 절차는 없었다.
외교부는 “돌아가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애초 망자에 대한 공탁은 성립이 안 됨)된 것일 뿐”이라며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으로 수정해 재차 전주지법에 공탁신청을 했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면밀한 법적검토를 받아서 공탁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