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를 지은 민간사업자의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4일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 녹지과에서 산지전용협의(산지를 개발할 때 거치는 허가 절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산지전용협의 당시 성남시가 ‘50m 옹벽’을 ‘건축물’로 보고 사업을 승인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2015년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버 정모 대표(수감 중)의 요청에 따라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해줬다. 이후 정 대표는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변 산지를 깎아내 부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불과 약 10m 떨어진 거리에 높이 50m가 넘는 옹벽이 들어섰다.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며 시행사는 3000억 원대, 정 대표는 700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민간에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