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정권반대투쟁 인사들 野의 민주유공자법에도 포함될듯 보훈부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것”
민주화운동보상법(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첫 민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 시절(1993년 2월∼1998년 2월) 정권 반대 투쟁을 벌인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보상법은 1999년에 제정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심의 대상자 911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문민정부 시절 반정부 투쟁까지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보상을 받고 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주무 장관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라며 “제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김영삼 정부 시절 정권 반대 투쟁에 가담한 부상자 5명과 사망자 5명 등 총 10명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았다. 1993년 11월 전남대병원 앞 ‘학생의날’ 집회 참가 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당한 조선대생 이모 씨, 1996년 4월 학원 민주화 요구 단식 농성 뒤 과로와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한 연세대생 노모 씨 등이 그 대상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에 추가한 안전장치에 따라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법안 적용 대상자 조건에 포함시켰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사건 내용, 행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심사 대상자로 확정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보훈부는 대상자의 공훈을 심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적용 대상자들에게서 일일이 신청을 받고 공적을 확인한 후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는 ‘깜깜이’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