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기료-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 개편안 준비 TV 있는데 수신료 안내면 가산금 방통위 “강제집행 여부 KBS가 결정”
전기요금과 TV수신료 2500원이 통합된 납부서.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30년 가까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해 징수하던 방식이 분리 징수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17일부터 시행돼 당장 수신료 징수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수신료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어서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TV수신료 분리 고지 예정…납부 의무는 여전
17일부터 분리징수가 시행되는 만큼 한전은 당장 이달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6일 “현실적으로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데는 최대 3, 4개월가량 걸린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TV 없으면 수신료 안 내도 돼
이로 인해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자동으로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 경우 TV수신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다. 한전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 등에 문의해 수신료 납부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KBS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대신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는 “전기요금을 낼 때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징수 때는 TV수신료 미납이 곧 전기요금 미납을 의미했기 때문에 단전 등 조치가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납부 폐지로 오해하는 경우 체납과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는 “국세를 체납할 경우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KBS가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이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영국-일본 등 대부분 분리징수
해외 공영방송사들도 대부분 TV수신료에 대해 분리징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 NHK는 징수원을 고용해 집집마다 다니며 TV수신료를 걷고, 미납 시 독촉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로 인해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는 이들과 종종 실랑이가 벌어지며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NHK의 수신료는 한 달에 1225엔(약 1만1100원)이다. 일본에서도 수신료 납부 거부 이슈가 불거지면서 올해 10월부터는 1100엔으로 10.2%로 인하하기로 했다.영국 BBC는 TV수신료 징수를 민간회사에 위탁해 징수하고 있다. 미납할 경우 수신료 집행관이 집을 방문해 독촉하기도 한다. BBC 수신료는 지난해 기준 연간 159파운드(약 26만3800원)였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