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조 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4월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또한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