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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간 ‘바이든 vs 날리면’…재판부 “여러번 들어도 모르겠다”

입력 | 2023-07-07 18:06:0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9.22. 뉴시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MBC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맞섰다. 외교부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 이어 해당 발언이 한국 국회 대상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MBC 측은 “한국 국회 대상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발언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발언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MBC 측에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바이든이) 아니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측에 문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