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김 전 회장에게 금치(禁置) 30일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 거실(독방)에 가두고 접견과 전화와 접견, 공동행사 참가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정시설의 14개 징벌 중 가장 무겁다. 법무부는 “징벌 조치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올 3월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자 함께 수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시간대별 도주 동선과 법원과 검찰 청사 조감도까지 그려 넣은 20여 쪽 분량의 탈주 시나리오 문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김 회장의 탈주 시도와 관련해 공범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