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132건)도 이날 100건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수 조사가 7일로 끝났다”며 “조사 결과가 경찰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수사 의뢰 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은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로 30대 미혼모 A 씨를 6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딸을 자택에 두고 3시간 동안 외출해 사망하게 한 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8년 4월 대전에서 낳은 아들을 자택에 방치해 숨지게 한 걸로 알려졌던 20대 미혼모 B 씨는 “그해(2018년) 6월 집 인근 하천 변에서 살해,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경남 거제 하천에 유기한 30대 친모와 20대 친부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