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공
“사람을 죽이러 부산에 가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부산 기차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술을 마시고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화가 나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청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밤 9시 20분경 경북경찰청에 “사람을 죽이러 부산에 가는 중”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다. 경북청은 부산경찰청 동부경찰서로 공조 요청을 했고, 동부서 경찰관들은 곧바로 부산역으로 출동해 철도경찰·역무원 등과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신고 약 한 시간 뒤 동부서 상황실은 신고 이력을 통해 A 씨의 사진을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검문 검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오후 10시 36분 부산역 도착 열차에서 내린 인파 속에서 A 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신고 여부를 묻자 남성은 “무슨 소리냐”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막아 세우며 재차 캐묻자 남성은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 씨는 “소주 6병을 마신 후 부산 음식점에서 있었던 나쁜 기억이 떠올라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