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직면한 군이 국방개혁법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 명’이란 목표 수치까지 삭제하기로 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 및 간부 비율 등 목표 수치 삭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군은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시한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06년 67만 명이던 상비병력 정원은 2022년 기준 50만 명이 됐다. 군이 2006년 국방개혁법 제정 당시엔 약 70만 명에 달하던 상비병력 감축에 목표를 두고 50만 명으로 줄이고자 했지만 인구 감소 여파 등으로 병사 수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목표 수치가 ‘달성’돼버린 것. 이제는 상비병력 50만 명이란 규모는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목표가 됐다.
이에 군은 3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방개혁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선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 소요 및 병력공급 균형이 가능하게끔 ‘적정 수준’으로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방개혁법에서 ‘상비병력 50만 명’ 수치를 삭제한 건 목표치 달성이란 표면적 이유 외에 향후 병력 감소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