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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요건 강화… 빌라 전세 기피 심화될듯

입력 | 2023-07-10 03:00:00

가입허용, 공시가 150% → 126%로
세입자의 ‘전세 반환보증’ 수준으로
사업자 반발… 정부 “일정기간 유예”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보증 가입 요건에 관한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임대보증은 공시가격 150%(9억 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같은 기준인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수준으로 강화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임대사업자들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과태료 부담은 물론이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못 지켜 강제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 가입 주택 수가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35명으로 총 634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보증잔액은 총 9663억 원에 이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