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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7일부터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 지원 접수

입력 | 2023-07-10 03:00:00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자 대상




경기 포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 1억 원을 확보했다.

부부 모두 포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세전 622만1079원) 이하이고 △거주 주택이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로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지원 한도는 대출 잔액의 2% 범위 안에서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다. 이달 17일∼다음 달 18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이 남으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www.pocheon.go.kr)를 참고하거나, 포천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6)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은 시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복지사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