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사 간격 못좁혀 13일 공익위원案 표결 가능성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박희은 근로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6/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위)는 앞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타협을 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같은 기간 9620원(최초안), 9650원(1차 수정안), 9700원(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아직 2300원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표결한다. 과거 결정 시한을 감안하면 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