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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아빠의 꿈’ 앗아간 만취車…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인도 덮쳐

입력 | 2023-07-10 03:00:00

40대 가장, 퇴근길 인천 숙소앞 참변
유족 “집 짓고 자녀와 사는 꿈 꿔”
부산선 무면허 음주 뺑소니 車 압수



7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인도로 돌진해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진은 사고 차량이 파손된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1남 1녀를 둔 40대 가장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A 씨는 7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충남 당진시에 집이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화물트럭을 운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B 씨가 머물던 숙소는 사고 지점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B 씨의 한 유족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어린아이들과 주택을 짓고 예쁘게 살고 싶다는 게 B 씨의 평소 작은 소망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합동음주대책에 따라 음주 전력이 있는 A 씨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부산에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30대 쇼핑몰 대표가 회사 직원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김병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30대 여성 C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C 씨는 5월 17일 오전 1시 36분경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길가에 서 있던 50대 여성 D 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C 씨의 벤츠 차량을 압수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