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해 범죄수익금 7000만원을 벌어들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A 씨(28)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를 통해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범행을 이어오면서 약 1억 2952만원을 송금 받았고, 법원은 이 중 A 씨가 음란물 판매수익으로 자인한 70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A 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