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 뉴스1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전문 마약 밀수조직원 및 매수범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kg을 밀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1.8kg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후, 같은 달 다른 조직원을 포함해 총 7명을 구속 상태로 먼저 넘긴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팬티 안에 넣은 뒤 팬티 3~5장과 타이츠를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해당 인물들과 관련한 조직을 추적해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로 검거해 조직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최근 기소된 태국 발 케타민 밀수 조직의 조직도 및 주요 역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공) ⓒ 뉴스1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다. 10k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밀수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를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케타민이 유흥을 돋우는 담배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한다”며 “앞으로도 마약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