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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연락 안 되는 남친에 화나 거짓 신고한 30대女 즉결심판

입력 | 2023-07-10 12:26:00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나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경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허위 신고를 했음을 실토했다.

그는 경찰에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